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이 페이지 하나로 충분합니다. 정부·지자체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기준·신청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청년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운영 기관
정부·지자체
지역
충북 충주시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반기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25년 10월
관심 주제
서민금융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 제고 및 저출생 극복에 기여

충주시에는 현재 28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청년 대상 제도는 2건입니다. 제천시·옥천군·괴산군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기본요건 -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 신고일로부터 공고일까지 전국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 ※ 분양권, 입주권이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  거주기준 - 신혼부부가 모두 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임대차계약서(월세)상 대상 주택(충주시 소재)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가구 ※ 유자녀 가구 : 자녀 모두 동일 주소 등재  혼인기준 - 지원공고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혼인 7년 이내 부부  연령기준 - 부부 중 1명 이상은 청년(19 ~ 39세)이어야 함 ※ 1986년생 ~ 2007년생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 소유권: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80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 방법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ㆍ접수

문의처

정부·지자체 충청북도 충주시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 기본요건 -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 신고일로부터 공고일까지 전국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 ※ 분양권, 입주권이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  거주기준 - 신혼부부가 모두 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임대차계약서(월세)상 대상 주택(충주시 소재)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가구 ※ 유자녀 가구 : 자녀 모두 동일 주소 등재  혼인기준 - 지원공고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혼인 7년 이내 부부  연령기준 - 부부 중 1명 이상은 청년(19 ~ 39세)이어야 함 ※ 1986년생 ~ 2007년생  소득기준
Q.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ㆍ접수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충북 다른 지원제도

청년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7-17)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