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은(는) 해마다 신청자가 꾸준한 정부·지자체 지원제도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대상과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 한눈에 보기
ㅇ 생계 문제로 치료를 미루는 취약노동자에게 입원 치료 또는 국가 일반건강검진 시 생활임금을 지원하여 질병의 조기 치료와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ㅇ 최근 입원치료 및 국가 일반건검진을 실시한 근로 및 사업소득자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서울시민이 대상입니다. - (근로) [입원,건강검진 전월 포함 이전 3개월간]+[입원, 건강검진 당월 1일부터 입원,건강검진 전날까지] 기간 동안 총 24일 이상 근무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건강검진은 국가(국민건강보험공단) 1차 일반건강검진만 해당(2차 건강검진, 암검진 제외) - (신청기한 미경과)퇴원일 또는 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건강보험)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재산) 본인과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 (소득) 본인과 가구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거주)입원일, 입원연계 외래진료일,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지원금 수령시점까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중복수혜 제외)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서울형 기초보장,국가형·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수혜자 - (지원불가)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출산,요양목적 입원/요양병원,조산원 입원/법인사업자/임대사업자/외국국적자/사망자
신청 방법
ㅇ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 누리집(sickleave.seoul.go.kr)에서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팩스 또는 등기우편도 가능)
문의처
정부·지자체 서울특별시 민생노동국 노동정책과
자주 묻는 질문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서울 다른 지원제도
청년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7-16)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