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통합돌봄사업
주변에 알려주고 싶은 제도를 꼽으라면 함양군 통합돌봄사업도 빠지지 않습니다. 정부·지자체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습니다.
함양군 통합돌봄사업 한눈에 보기
함양 군민들이 함양군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함양‘安’에서 이웃과 함께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가는 함양형 통합돌봄 실현
지원 대상
● (대상자 범위)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 … 돌봄통합지원법 제2조(정의) ● 65세 이상 노인(①~④ 우선관리 대상자 우선 적용 가능) ①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 혼자서 거동이 어려운 노인으로, 방문요양・간호・목욕, 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② 급성기・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퇴원환자 등 - 급성기병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면서 지자체로 연계된 자 -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생애말기환자로 지자체에 연계된 자 ③ 요양시설 등 퇴소자 - 노인요양시설 등 생활시설에서 퇴소하면서 지자체로 연계된 자 ④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장기요양 등급외자(A, B) 및 등급판정 대기자 - 돌봄이 필요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해당자 - 장기요양 신청 후 등급 판정 전이거나, - 장기요양 등급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⑤ 고령장애인(65세 이상이면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자 *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장애인)이 신청할 경우 해당 지역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안내하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 ① 주 장애 유형이 지체 또는 뇌병변인 장애인 ②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예시) 지체·뇌병변이 아닌 심한 장애인이면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등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개별적인 사례에 한함) ● 그 외 대상자 : 그 밖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람 * (예시) 65세 미만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장기요양등급 인정자) 등 - 그 외 대상자를 통합돌봄 대상자에 포함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 필요(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2조)
신청 방법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 신청
문의처
정부·지자체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노인복지과
자주 묻는 질문
위 내용은 공공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접수 시점의 공고가 우선 적용됩니다.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경남 다른 지원제도
노년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18)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