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은(는) 해마다 신청자가 꾸준한 고용노동부 지원제도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대상과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공고 참조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운영 기관
고용노동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법인/단체
시행 시작
2026년 1월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일자리, 서민금융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한눈에 보기

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늘린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대상) 고용개선장려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당 중증장애인이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 또는 그 직전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요건) 중증장애인 고용이 증가한 경우 * 단, 직접고용만 인정, 인건비 지원 사업(재정지원일자리 등) 및 공공부문 제외

신청 방법

신청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로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우편신청 가능 - 방문신청 : 한국장애인고용동산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로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e신고서비스(https://www.esingo.or.kr)에서 신청 신청시기 : 해당 장애인 근로자가 상시 근로한 익월부터 신청가능 - 매월 신청이 아닌 2개월분, 3개월분, 6개월분 등 소급하여 한번에 신청 가능

문의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대표문의 1588-1519

자주 묻는 질문

Q. 나도 대상에 해당하나요?
A. (대상) 고용개선장려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당 중증장애인이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 또는 그 직전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요건) 중증장애인 고용이 증가한 경우 * 단, 직접고용만 인정, 인건비 지원 사업(재정지원일자리 등) 및 공공부문 제외
Q. 접수는 어디로 하나요?
A. 신청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로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우편신청 가능 - 방문신청 : 한국장애인고용동산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로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e신고서비스(https://www.esingo.or.kr)에서 신청 신청시기 : 해당 장애인 근로자가 상시 근로한 익월부터 신청가능 - 매월 신청이 아닌 2개월분, 3개월분, 6개월분 등 소급하여 한번에 신청 가능

위 내용은 공공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접수 시점의 공고가 우선 적용됩니다.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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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13)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