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이 페이지 하나로 충분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기준·신청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공고 참조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우편, 팩스
운영 기관
고용노동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시
수급 단위
사업장
시행 시작
2016년 1월
관심 주제
서민금융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한눈에 보기

산재노동자의 신속한 사회·직업복귀 촉진을 위하여 산재노동ㅇl 최를 원직복귀 시킨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업무상 재해로 인해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그 산재근로자를 원직장 복귀 시킨 사업주 지급 대상 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 상시 근로자 50일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산재근로자의 요양기간 중 대체인력을 신규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산재근로자가 장해 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또는 요양승인기간 60일 이상이면서 고용단절없이 원직장 복귀 후 30일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신청 방법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별지 제27호의6(갑)서식)와 증빙서류와 함께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대표문의 1588-0075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업무상 재해로 인해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그 산재근로자를 원직장 복귀 시킨 사업주 지급 대상 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 상시 근로자 50일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산재근로자의 요양기간 중 대체인력을 신규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산재근로자가 장해 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또는 요양승인기간 60일 이상이면서 고용단절없이 원직장 복귀 후 30일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Q.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별지 제27호의6(갑)서식)와 증빙서류와 함께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함께 볼 만한 전국 지원제도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13)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