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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
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의 핵심만 추렸습니다. 지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신청 방법 섹션의 절차를 따라가면 됩니다.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 한눈에 보기
도내 폭력피해 이주여성(난민) 및 그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인권 도모
지원 대상
도내 폭력피해 이주여성(난민) 및 그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인권 도모
신청 방법
전화 031-429-7919 팩스 031-429-7920 매일 ggmw@ggmw.or.kr 홈페이지 ggmw.or.kr
문의처
정부·지자체 경기도 이민사회국 이민사회지원과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대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A. 도내 폭력피해 이주여성(난민) 및 그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인권 도모
Q.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전화 031-429-7919 팩스 031-429-7920 매일 ggmw@ggmw.or.kr 홈페이지 ggmw.or.kr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다른 지원제도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3-13)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