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

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의 핵심만 추렸습니다. 지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신청 방법 섹션의 절차를 따라가면 됩니다.

지원 대상
공고 참조
지원 형태
기타
신청 방법
E-mail, 모바일앱, 방문, 우편, 인터넷, 전화, 팩스
운영 기관
정부·지자체
지역
경기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시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25년 8월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 한눈에 보기

도내 폭력피해 이주여성(난민) 및 그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인권 도모

지원 대상

도내 폭력피해 이주여성(난민) 및 그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인권 도모

신청 방법

전화 031-429-7919 팩스 031-429-7920 매일 ggmw@ggmw.or.kr 홈페이지 ggmw.or.kr

문의처

정부·지자체 경기도 이민사회국 이민사회지원과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대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A. 도내 폭력피해 이주여성(난민) 및 그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인권 도모
Q.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전화 031-429-7919 팩스 031-429-7920 매일 ggmw@ggmw.or.kr 홈페이지 ggmw.or.kr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다른 지원제도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3-13)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