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주거빈곤해소사업

정부·지자체이(가) 운영하는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주거빈곤해소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절차를 공공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골라 읽어도 됩니다.

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형태
현물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운영 기관
정부·지자체
지역
광주 서구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가구,개인
시행 시작
2024년 9월
가구 상황
다문화·탈북민, 한부모·조손, 다자녀, 저소득, 장애인
관심 주제
입양·위탁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주거빈곤해소사업 한눈에 보기

□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아동의 주거권 보장 □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서구에는 현재 9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북구·남구·동구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지원대상: (①+②+③ 또는 ①+②+④ 해당가구) ① 거주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서구에 現 주소로 1개월 이상 거주중이거나 주택 이외의 거처에 실거주하는 가구 ② 연령기준 :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③ 주거환경 기준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 또는 옥탑층에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그밖의 주거빈곤 상황 인정 기준 -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및 가정폭력 등 긴급위기지원이 필요한 가구 - 기준중위소득 75%이하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변화가 시급한 가구

신청 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접수

문의처

정부·지자체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돌봄국 돌봄정책과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 지원대상: (①+②+③ 또는 ①+②+④ 해당가구) ① 거주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서구에 現 주소로 1개월 이상 거주중이거나 주택 이외의 거처에 실거주하는 가구 ② 연령기준 :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③ 주거환경 기준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 또는 옥탑층에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그밖의 주거빈곤 상황 인정 기준 -
Q.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접수

위 내용은 공공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접수 시점의 공고가 우선 적용됩니다.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광주 다른 지원제도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7-14)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