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는) 해마다 신청자가 꾸준한 정부·지자체 지원제도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대상과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남구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남구에는 현재 10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북구·달성군·서구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혼인신고 10년 이내인 신혼부부 ?나이제한 없음 ?구입: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세전) ?전세: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세전) ?신청일 기준으로 구입/임차주택에 신혼부부 모두 전입 및 거주 중 ?구입: 주택가액(매매계약서 기준) 6억5천만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 ?보유주택 수 구입: 1가구 1주택(대출대상주택) 소유 전세: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대구광역시 민원․공모홈서비스 / 6. 16.(월) 오픈) ※ https://minwon.daegu.go.kr ⇒ 민원신청·발급 ⇒“신혼부부”검색
문의처
정부·지자체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국 인구총괄과
자주 묻는 질문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다른 지원제도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