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근로자 지역정착 행복원룸사업

청년근로자 지역정착 행복원룸사업, 이름만 들어서는 나와 상관없어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대상 범위가 넓은 정부·지자체 제도입니다. 기준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청년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E-mail
운영 기관
정부·지자체
지역
경북 구미시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25년 3월
관심 주제
서민금융

청년근로자 지역정착 행복원룸사업 한눈에 보기

청년근로자의 생활여건 개선 및 원룸 공실 해소로 지역 활력 도모

구미시에는 현재 30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청년 대상 제도는 6건입니다. 고령군·경상북도교육청·안동시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1. 청년근로자 - 19~39세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2. 원룸소유주 - 구미시 소재 원룸 건물 소유주 - 소유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자 - 해당 원룸 건물의 공실률이 30% 이상인 경우

신청 방법

경북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http://kbef.or.kr/)에서 공고문 확인 후 이메일 접수(hrdbiz@naver.com)

문의처

정부·지자체 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인구청년과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A. 1. 청년근로자 - 19~39세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2. 원룸소유주 - 구미시 소재 원룸 건물 소유주 - 소유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자 - 해당 원룸 건물의 공실률이 30% 이상인 경우
Q.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A. 경북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http://kbef.or.kr/)에서 공고문 확인 후 이메일 접수(hrdbiz@naver.com)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경북 다른 지원제도

청년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