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은(는) 정부·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공고 참조
지원 형태
기타
신청 방법
방문
운영 기관
정부·지자체
지역
서울 강북구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개인,가구
시행 시작
2008년 1월
가구 상황
저소득, 장애인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한눈에 보기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북구에는 현재 17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종로구·광진구·구로구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이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제 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북지사의 지역 가입자.

신청 방법

대상자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 후 구와 공단에서 지원 대상 선정 매월 공단의 보험료 청구에 의해 구에서 지원액 입금

문의처

정부·지자체 서울특별시 강북구 복지생활국 생활보장과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이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제 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북지사의 지역 가입자.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대상자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 후 구와 공단에서 지원 대상 선정 매월 공단의 보험료 청구에 의해 구에서 지원액 입금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서울 다른 지원제도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5-06-14)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