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몰라서 놓치는 혜택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부·지자체의 울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도 그중 하나인데요,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래 기준으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공고 참조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운영 기관
정부·지자체
지역
경북 울진군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개인,가구
시행 시작
2025년 1월
관심 주제
서민금융

울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2006년 시작된 정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전국 공통 기준에서 일부 벗어난 우리 군민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기준 마련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을 신속히 지원하여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울진군에는 현재 20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영양군·울릉군·포항시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발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고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 법률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신청 방법

■ 울진군청 복지정책과 및 해당 읍/면 사무소 신청

문의처

정부·지자체 경상북도 울진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A.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발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Q.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A. ■ 울진군청 복지정책과 및 해당 읍/면 사무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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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6-30)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