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은(는) 정부·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한눈에 보기
중구의 저소득 주민 세대에 유료방송 시청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문화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중구에는 현재 17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관악구·종로구·광진구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로서 만70세 이상인 사람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신청 방법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상시 방문접수
문의처
정부·지자체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환경국 생활보장과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로서 만70세 이상인 사람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상시 방문접수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이 페이지 내용과 공고문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다른 지원제도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7-14)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