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주변에 알려주고 싶은 제도를 꼽으라면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도 빠지지 않습니다. 정부·지자체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습니다.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한눈에 보기
자영업자 등의 모성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 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2026년 출생아는 120일 이내, 2025년 출생아는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② 출생자녀 서울에 출생신고 ③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출생자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④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는 경우 · 예외적으로 배우자 출산일 이전 3개월 보조인력을 고용하거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는 지원 · 배우자의 출산일 기준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인 자영업자 · 사실혼, 결혼이민자(비자 F-5-2, F-6)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9 9. "1인 자영업자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근로복지기본법」제9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1인 자영업자"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 및 "플랫폼 종사자" 다.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예술인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라.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프리랜서" 마. 기타 고용보험 수급요건 미충족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
신청 방법
온라인(https://umppa.seoul.go.kr)만 신청
문의처
정부·지자체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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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다른 지원제도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3-12)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