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주변에 알려주고 싶은 제도를 꼽으라면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도 빠지지 않습니다. 정부·지자체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원 대상
공고 참조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인터넷
운영 기관
정부·지자체
지역
서울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1회성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25년 1월
관심 주제
서민금융, 임신·출산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한눈에 보기

자영업자 등의 모성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 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2026년 출생아는 120일 이내, 2025년 출생아는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② 출생자녀 서울에 출생신고 ③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출생자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④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는 경우 · 예외적으로 배우자 출산일 이전 3개월 보조인력을 고용하거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는 지원 · 배우자의 출산일 기준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인 자영업자 · 사실혼, 결혼이민자(비자 F-5-2, F-6)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9 9. "1인 자영업자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근로복지기본법」제9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1인 자영업자"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 및 "플랫폼 종사자" 다.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예술인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라.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프리랜서" 마. 기타 고용보험 수급요건 미충족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

신청 방법

온라인(https://umppa.seoul.go.kr)만 신청

문의처

정부·지자체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대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A.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 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2026년 출생아는 120일 이내, 2025년 출생아는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② 출생자녀 서울에 출생신고 ③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출생자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④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는 경우 · 예외적으로 배우자 출산일 이전 3개월 보조인력을 고용하거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는 지원 · 배우자의 출산일 기준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Q.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온라인(https://umppa.seoul.go.kr)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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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다른 지원제도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3-12)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