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부모 건강검진비 지원
저소득 장애인부모 건강검진비 지원은(는)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자체 지원제도입니다. 복잡한 공고문 대신, 실제로 필요한 정보만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부모 건강검진비 지원 한눈에 보기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취약계층 부모에게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돌봄 부담이 큰 장애인 가족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 대상
경남 도내 저소득 장애인 부모 등 의료취약계층 검진비 지원 -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증장애인 등 저소득층 장애인 부모(검진대상자 본인, 신청일 기준) - (연령기준) 만 41세 이상(’85.12.31. 이전 출생자) 2년 주기 실시 - (자녀의 장애 유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조손가정의 경우는 조부모)
신청 방법
검진기관 방문 또는 유선 문의 후 검진예약 필수입니다. - 대상자 확인 여부를 위해 신청인 준비서류 필요합니다. ※ 건강검진 특성상 사전예약이 필수이니 반드시 검진기관 문의바랍니다. ○ 신청인 준비서류 - ① 신분증 ② 자녀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확인용)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 확인용) - 검진기관 방문 시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작성 ○ 신청안내 - 진주제일병원 : 055-750-7200 -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 055-214-2050, 1279 (팩스 214-2059) - 삼천포서울병원 : 055-835-9957 - 마산의료원 : 055-249-1234, 1619 (팩스 249-1238) - 통영적십자병원 : 055-640-1790, 1779 (팩스 640-1793) - 거창적십자병원 : 055-949-3389, 3368(팩스 943-2373)
문의처
정부·지자체 경상남도 보건의료국 의료정책과
자주 묻는 질문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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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