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 통합돌봄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사업
수원형 통합돌봄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사업은(는)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자체 지원제도입니다. 복잡한 공고문 대신, 실제로 필요한 정보만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수원형 통합돌봄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사업 한눈에 보기
○ 추진방향 •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 • ‘틈새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기존 돌봄공백 해소 • ‘돌봄 사각지대 위기가구 부담 경감을 위한’ 서비스 개선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 누구나(실거주자, 외국인 포함) * (대상선정) 동 돌봄플래너의 ‘현장방문, 돌봄 필요도 평가’를 통해 이용자 선정 ○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①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 수 없는 경우 ③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 중 공백이 발생한 경우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실거주자, 외국인 포함) ※ 외국인: 관내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으로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근거한 외국인 지원사항 적용 ※ 예 외: 반려동물 일시보호는 외국인 미지원(수원시 조례)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20% 이하, 국가유공자 ※ 120%이하, 국가유공자 전액지원, 120%초과 ~ 150%이하 50% 지원, 150% 초과자 자부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은 적격 판단 기준에 부합할 경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
신청 방법
? 신청자격 : 본인, 가족, 이웃, 복지시설 및 병원 종사자 등 ? 신청방법 : ①동(洞) 전담 창구 ②모바일앱(새빛톡톡) ③휴먼콜(문의) ? 동(洞) 전담창구 ❍ 동 행정복지센터 돌봄 통합 창구 마련(돌봄플래너 배치) ? 모바일앱(새빛톡톡) ❍ 이용자 : 새빛톡톡 모바일 앱을 통해 수원새빛돌봄 서비스 이용 신청 ❍ 행정기관(공공)과 제공기관(민간) : 전산 시스템 활용 ?(이용자 정보) 제공비용(수가) 확인 및 연간 한도액 설정, 서비스 제공기관 정보공개로 신뢰성 확보 ※ 비용정산 및 이력관리를 위해 엑셀 전환 가능 ?(제공기관&이용자)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공기관 매칭 기능 제공 ? 휴먼콜센터 ❍ 市 휴먼콜 연결 1899-3300 ? 평일 주간(08:30~18:30) ➜ 동 돌봄플래너(동 전담창구) 연결 * 업무시간 외, 시·구청 당직실 연결
문의처
정부·지자체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돌봄정책과
자주 묻는 질문
연도별로 지원 규모와 조건이 조정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점의 공식 공고를 최종 기준으로 삼으세요.
경기 다른 지원제도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5-06-19)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