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이 페이지 하나로 충분합니다. 정부·지자체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기준·신청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한눈에 보기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층 주민의 장례지원으로 고인의 존엄성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기 위함
하동군에는 현재 21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천시·고성군·통영시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사망당시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연고자가 75세이상인 노인인경우 * 그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신청 방법
① 공영장례의 지원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장(火葬) 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문의처
정부·지자체 경상남도 하동군 기획행정국 가족정책과
자주 묻는 질문
연도별로 지원 규모와 조건이 조정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점의 공식 공고를 최종 기준으로 삼으세요.
경남 다른 지원제도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4-07-23)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