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경력단절여성 시간제일자리 지원사업
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순창군 경력단절여성 시간제일자리 지원사업의 핵심만 추렸습니다. 지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신청 방법 섹션의 절차를 따라가면 됩니다.
순창군 경력단절여성 시간제일자리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 참여기업 측면 - 경력단절여성을 시간제로 고용한 참여기업에게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 참여근로자 측면 - 양육, 가사 등으로 종일제 근무가 어려운 경력단절여성에게는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및 여성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기여
순창군에는 현재 27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청년 대상 제도는 5건입니다. 장수군·김제시·진안군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참여기업의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가 3인 이상인 순창군 소재 기업으로 - 주민등록지가 순창군인 18세 이상 ~ 69세 이하의 미취업중인 여성을 -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35시간 이내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업 ※ 단, 소비향락업종과 숙박 및 음식업종 제외,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 참여근로자의 경우 - 신청일 기준으로 18세 이상 ~ 69세 이하인 주민등록지가 순창군인 미취업중인 여성 ※ 단,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자,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자, 사업자 등록을 한 자는 취업중인 것으로 본다. ※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자는 제외
신청 방법
▶ 신청절차 순서 ① [기업] : 근로자 모집 및 채용 심사를 거친 후, 채용예정자가 있는 경우 순서 ② [기업 → 순창군] : '참여기업 신청서', '참여근로자 신청서' 제출 순서 ③ [순창군] : 참여기업 및 참여근로자 적합여부 판정 및 결과 통보(순창군 → 신청기업) 순서 ④ [기업 ↔ 근로자] : 근로계약 체결 순서 ⑤ [순창군 ↔ 기업] : 협약체결 및 지원실시 ▶ 지원절차 - 순창군과 기업간에 협약을 선행하고 지원이 실시되면, - 참여기업은 참여근로자에게 인건비 '선'지급하고, 익월 15일까지 참여기업은 순창군에 지원금 '후'신청
문의처
정부·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자주 묻는 질문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이 페이지 내용과 공고문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전북 다른 지원제도
청년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7-04)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