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정부·지자체이(가) 운영하는 성주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절차를 공공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골라 읽어도 됩니다.
성주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한눈에 보기
성주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주군에는 현재 9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청소년 대상 제도는 2건입니다. 상주시·영천시·의성군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성주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4조(지원대상) ①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하는 기준일 현재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으로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 한다. ②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재학중이면서 기준일 이후 관내에 전입한 1학년 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단, 최초 1회에 한한다.
신청 방법
제6조(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학교의 장 또는 학생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해당 학교장 또는 학생 주소지 읍·면장은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학생이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내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문의처
정부·지자체 경상북도 성주군 미래전략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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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5-06-26)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