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인력 장기근속 수당
영광군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인력 장기근속 수당은(는) 정부·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영광군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인력 장기근속 수당 한눈에 보기
❍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기관에 근무하는 복지서비스 지원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서비스 전문성 제고 및 장애인 복지증진 도모 ❍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지원으로 조성된 위화감 해소 및 장애인복지서비스 종사자의 사기진작 제고
영광군에는 현재 24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주시·남구·북구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광군 관내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기관에서 종사한 자 ❍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기관 종사자 중 4대 보험에 가입한 종사자(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 신규자는 입사일 기준 일할계산, 퇴직자는 퇴직일 기준 일할계산 ※ (예시) 입사일 5일인 경우 : 지급액 / 30×26일 퇴사일 5일인 경우 : 지급액 / 30×5일 (퇴직금 정산시 지급) ❍ 급여 지급일 이후 입사자는 익월 급여 지급일에 소급 지급 ※ 급여지급일 이후 퇴직시는 퇴직금 정산시 환수 ❍ 휴가자 및 휴직자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액 지급 ❍ 당해연도 등록·지정된 신규 지원기관은 익년도부터 지급
신청 방법
❍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광군 관내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기관에서 종사한 자 ❍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기관 종사자 중 4대 보험에 가입한 종사자(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 신규자는 입사일 기준 일할계산, 퇴직자는 퇴직일 기준 일할계산 ※ (예시) 입사일 5일인 경우 : 지급액 / 30×26일 퇴사일 5일인 경우 : 지급액 / 30×5일 (퇴직금 정산시 지급) ❍ 급여 지급일 이후 입사자는 익월 급여 지급일에 소급 지급 ※ 급여지급일 이후 퇴직시는 퇴직금 정산시 환수 ❍ 휴가자 및 휴직자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액 지급 ❍ 당해연도 등록·지정된 신규 지원기관은 익년도부터 지급
문의처
정부·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사회복지과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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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다른 지원제도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