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는)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자체 지원제도입니다. 복잡한 공고문 대신, 실제로 필요한 정보만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영유아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운영 기관
정부·지자체
지역
인천 남동구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1회성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23년 5월
가구 상황
저소득, 한부모·조손, 다문화·탈북민, 장애인
관심 주제
서민금융, 임신·출산, 신체건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취약계층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저출산 극복 도모

남동구에는 현재 6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영유아 대상 제도는 3건입니다. 중구·서해구·미추홀구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중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산모 - 다문화가족의 산모 - 북한이탈주민 산모 또는 그 배우자 - 의료급여법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한부모가족 산모 -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산모 ※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와 중복지원 불가

신청 방법

1. 신청기한 : 산후조리원 퇴소 후 60일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2. 신청자 : 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 3.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신청인의 신분증 - 출생증명서 ※ 신생아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 - 산후조리원 지출 영수증 -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산모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산모 주민등록 등본 1부 (주소 변동이력 포함) - 지원 대상 증빙서류 1부

문의처

정부·지자체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자주 묻는 질문

Q. 나도 대상에 해당하나요?
A.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중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산모 - 다문화가족의 산모 - 북한이탈주민 산모 또는 그 배우자 - 의료급여법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한부모가족 산모 -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산모 ※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와 중복지원 불가
Q. 접수는 어디로 하나요?
A. 1. 신청기한 : 산후조리원 퇴소 후 60일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2. 신청자 : 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 3.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신청인의 신분증 - 출생증명서 ※ 신생아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 - 산후조리원 지출 영수증 -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산모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산모 주민등록 등본 1부 (주소 변동이력 포함) - 지원 대상 증빙서류 1부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다른 지원제도

영유아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7-17)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