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안성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이 페이지 하나로 충분합니다. 정부·지자체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기준·신청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노년
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 방법
방문
운영 기관
정부·지자체
지역
경기 안성시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23년 1월

안성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고령 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정책 필요 ❍ 초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인위생 및 건강증진을 위한 체감형 노인복지정책 도입 필요성 대두

안성시에는 현재 12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노년 대상 제도는 4건입니다. 경기도교육청·오산시·광명시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수급권자:주민등록 등본 기준 안성시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인 자 ○ 수급 자격이 없는 자 - 사망자 및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받는 자 - 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사유가 발생한 자 [법 제16조 관련]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노인의료복지시설(45): 노인요양시설(37),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8)

신청 방법

○ 수급권자: 주민등록 등본 기준 안성시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인 자 ○ 수급 자격이 없는 자 - 사망자 및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받는 자 - 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사유가 발생한 자 [법 제16조 관련]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노인의료복지시설(45): 노인요양시설(37),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8) ○ 대리인: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서식2호) 및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 징구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등록증은 제외), 여권 등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만 70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 2023년 1월 기준: 1953년 1월 이전 출생자 ○ 신청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신분증, 신청서(서식1호) - (대리인 신청) 신청서(서식1호), 위임장(서식2호),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문의처

정부·지자체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 수급권자:주민등록 등본 기준 안성시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인 자 ○ 수급 자격이 없는 자 - 사망자 및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받는 자 - 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사유가 발생한 자 [법 제16조 관련]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노인
Q.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 수급권자: 주민등록 등본 기준 안성시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인 자 ○ 수급 자격이 없는 자 - 사망자 및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받는 자 - 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사유가 발생한 자 [법 제16조 관련]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노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다른 지원제도

노년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4-06-06)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