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물품제공
조호물품제공은(는) 해마다 신청자가 꾸준한 정부·지자체 지원제도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대상과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조호물품제공 한눈에 보기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구미시에는 현재 30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노년 대상 제도는 6건입니다. 경산시·문경시·영덕군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제공기간 적용 제외(지원대상자 자격기준조사 1년마다 실시)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정부·지자체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자주 묻는 질문
Q. 나도 대상에 해당하나요?
A.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제공기간 적용 제외(지원대상자 자격기준조사 1년마다 실시)
Q. 접수는 어디로 하나요?
A.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이 페이지 내용과 공고문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북 다른 지원제도
노년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5-06-14)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