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노인, 장애인, 한부모)
정부·지자체이(가) 운영하는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노인, 장애인, 한부모)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절차를 공공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골라 읽어도 됩니다.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노인, 장애인, 한부모) 한눈에 보기
「국민건강보험법」·「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 고 의료 이용 및 건강 수준의 계층 간 격차를 줄여 안산시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에는 현재 25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성시·양평군·부천시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ㆍ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료에 통합 고지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출근거에 의한 보험료와의 합계액이 월 10,500원 이하인 안산시 지역가입자로 한다. 〈개정2008.06.30〉 ②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원대상자 선정에 따른 세부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08.06.30,본조개정 2011.6.18.〉 1.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세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 국가유공자 세대 5.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라목에 따라 고시되는 질환을 가진자) 및 만성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 외에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자)가 있는 세대
문의처
정부·지자체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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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다른 지원제도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