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사업

신청 기한을 놓쳐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은 제도가 바로 정부·지자체의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바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공고 참조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운영 기관
정부·지자체
지역
경기 성남시
기준 연도
2022년
지원 주기
수시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21년 10월
관심 주제
일자리, 서민금융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노동취약계층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생활급여) 지원

성남시에는 현재 40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포시·의왕시·포천시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 가구원 합산 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장관 고시) 120% 이하이고, - 가구원 합산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이 4억원 이하이며, -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 근로소득자: 입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의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 사업소득자: 입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의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수혜자: 중복지원 불가 *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방문 신청, 등기우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의료기관 발급서류(입원: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 검진: 건강검진확인서 등), 재직(위촉)증명서 또는 근로사실 증빙서류(근로소득자에 한함), 본인 및 가구원 관련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일체, 통장사본, 신분증

문의처

정부·지자체 경기도 성남시 재정경제국 고용과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 가구원 합산 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장관 고시) 120% 이하이고, - 가구원 합산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이 4억원 이하이며, -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 근로소득자: 입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의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 사업소득자: 입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의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자 *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 신청방법: 방문 신청, 등기우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의료기관 발급서류(입원: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 검진: 건강검진확인서 등), 재직(위촉)증명서 또는 근로사실 증빙서류(근로소득자에 한함), 본인 및 가구원 관련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일체, 통장사본, 신분증

연도별로 지원 규모와 조건이 조정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점의 공식 공고를 최종 기준으로 삼으세요.

경기 다른 지원제도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2, 최종수정 2025-06-14)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