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무제공자, 예술인, 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성남시 노무제공자, 예술인, 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핵심만 추렸습니다. 지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신청 방법 섹션의 절차를 따라가면 됩니다.

지원 대상
공고 참조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E-mail, 방문, 우편, 팩스
운영 기관
정부·지자체
지역
경기 성남시
기준 연도
2022년
지원 주기
반기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21년 7월
관심 주제
서민금융

성남시 노무제공자, 예술인, 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무제공자(舊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영세사업주 등 노동취약계층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 확대

성남시에는 현재 40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천시·동두천시·김포시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산재보험을 가입·납부한 자 -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14개 직종)*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 완료된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술인 - 노무제공자(14개 직종)*와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 * 노무제공자(舊 특수형태근로종사자)(14개 직종):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소프트웨어기술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법정 노무제공자 중 퀵서비스기사(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되어 지원 제외

신청 방법

- 신청시기: 연 2회 접수(4월 중: 2025.04.07.~04.18.(잠정) / 10월 중: 2025.10.13.~10.24.(잠정)) * 정확한 일정은 신청시기별 별도 공고문 필히 확인 - 신청방법: 이메일(snlabor@korea.kr), 팩스(031-729-4979), 방문 신청, 등기우편 신청 -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재직(위촉)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등 * 신청대상별 기타 지원서류: 별도 공고문 참고

문의처

정부·지자체 경기도 성남시 재정경제국 고용과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대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A.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산재보험을 가입·납부한 자 -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14개 직종)*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 완료된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술인 - 노무제공자(14개 직종)*와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 * 노무제공자(舊 특수형태근로종사자)(14개 직종):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소프트웨어기술자, 방과후학교 강
Q.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 신청시기: 연 2회 접수(4월 중: 2025.04.07.~04.18.(잠정) / 10월 중: 2025.10.13.~10.24.(잠정)) * 정확한 일정은 신청시기별 별도 공고문 필히 확인 - 신청방법: 이메일(snlabor@korea.kr), 팩스(031-729-4979), 방문 신청, 등기우편 신청 -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재직(위촉)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등 * 신청대상별 기타 지원서류: 별도 공고문 참고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이 페이지 내용과 공고문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다른 지원제도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2, 최종수정 2025-06-14)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