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울산광역시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이름만 들어서는 나와 상관없어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대상 범위가 넓은 정부·지자체 제도입니다. 기준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청년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인터넷
운영 기관
정부·지자체
지역
울산
기준 연도
2022년
지원 주기
분기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22년 1월
관심 주제
서민금융

울산광역시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통한 지역정착 도모

지원 대상

①19세~39세이하인 무주택 미혼청년 1인가구의 세대주 ※ (예외) - 주민등록상 39세 이하의 형제·자매(미성년자 포함)가 세대원인 경우 1인 가구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부모나 조부모가 세대원인 경우는 지원 제외) ※ 연령기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 ②임차보증금1억원이하이고 월세50만원이하인 주택거주 ※ 월세 없는 전세거주는 임차료(월세) 지원은 제외되며 임차보증금 이자는 지원가능 ※ 건축물대장상 주택(다중주택 제외) 및 주거용 오피스텔만 지원 가능 ③ 기준 중위소득 150% (1인 월 3,589천원)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을 판단하고 매년 1월에 전년도 10~12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 재확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접수 홈페이지(울산주거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문의처

정부·지자체 울산광역시 건설주택국 건축정책과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A. ①19세~39세이하인 무주택 미혼청년 1인가구의 세대주 ※ (예외) - 주민등록상 39세 이하의 형제·자매(미성년자 포함)가 세대원인 경우 1인 가구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부모나 조부모가 세대원인 경우는 지원 제외) ※ 연령기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 ②임차보증금1억원이하이고 월세50만원이하인 주택거주 ※ 월세 없는 전세거주는 임차료(월세) 지원은 제외되며 임차보증금 이자는 지원가능 ※ 건축물대장상 주택(다중주택 제외) 및 주거용 오피스텔만 지원 가능 ③ 기준 중위소득 150% (1인 월 3,589천원) 이하 ※ 신청인이
Q.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A. 온라인 신청, 접수 홈페이지(울산주거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이 페이지 내용과 공고문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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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2, 최종수정 2026-07-17)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