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울산광역시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이름만 들어서는 나와 상관없어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대상 범위가 넓은 정부·지자체 제도입니다. 기준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울산광역시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통한 지역정착 도모
지원 대상
①19세~39세이하인 무주택 미혼청년 1인가구의 세대주 ※ (예외) - 주민등록상 39세 이하의 형제·자매(미성년자 포함)가 세대원인 경우 1인 가구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부모나 조부모가 세대원인 경우는 지원 제외) ※ 연령기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 ②임차보증금1억원이하이고 월세50만원이하인 주택거주 ※ 월세 없는 전세거주는 임차료(월세) 지원은 제외되며 임차보증금 이자는 지원가능 ※ 건축물대장상 주택(다중주택 제외) 및 주거용 오피스텔만 지원 가능 ③ 기준 중위소득 150% (1인 월 3,589천원)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을 판단하고 매년 1월에 전년도 10~12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 재확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접수 홈페이지(울산주거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문의처
정부·지자체 울산광역시 건설주택국 건축정책과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A. ①19세~39세이하인 무주택 미혼청년 1인가구의 세대주 ※ (예외) - 주민등록상 39세 이하의 형제·자매(미성년자 포함)가 세대원인 경우 1인 가구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부모나 조부모가 세대원인 경우는 지원 제외) ※ 연령기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 ②임차보증금1억원이하이고 월세50만원이하인 주택거주 ※ 월세 없는 전세거주는 임차료(월세) 지원은 제외되며 임차보증금 이자는 지원가능 ※ 건축물대장상 주택(다중주택 제외) 및 주거용 오피스텔만 지원 가능 ③ 기준 중위소득 150% (1인 월 3,589천원) 이하 ※ 신청인이
Q.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A. 온라인 신청, 접수 홈페이지(울산주거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이 페이지 내용과 공고문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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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2, 최종수정 2026-07-17)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