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은(는)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자체 지원제도입니다. 복잡한 공고문 대신, 실제로 필요한 정보만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공고 참조
지원 형태
기타
신청 방법
공고 참조
운영 기관
정부·지자체
지역
경남 밀양시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1회성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10년 1월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한눈에 보기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함.

밀양시에는 현재 39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통영시·산청군·거제시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1)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 2) 5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이용.

문의처

정부·지자체 경상남도 밀양시 행정국 사회복지과

자주 묻는 질문

Q. 나도 대상에 해당하나요?
A. 1)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 2) 5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이용.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경남 다른 지원제도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5-07-09)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