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업무지원(호국수당, 사망위로금 등)

보훈업무지원(호국수당, 사망위로금 등)은(는) 해마다 신청자가 꾸준한 정부·지자체 지원제도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대상과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공고 참조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운영 기관
정부·지자체
지역
전북 익산시
기준 연도
2022년
지원 주기
분기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15년 1월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보훈업무지원(호국수당, 사망위로금 등) 한눈에 보기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익산시에는 현재 28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창군·남원시·부안군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①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대상자 1.「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배우자 포함)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배우자 포함) 다만,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는 그 배우자로 한정한다.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단, 같은 법 제12조의 보상금을 승계 받는 배우자는 제외) 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청 방법

① 신청방법 1. 보훈수당 : 보훈수당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증(유족인 경우 국가유공자 유족증), 통장 사본 지참, 거주지 읍면동 신청 2.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증명서(사망신고된 경우 미제출), 통장사본 지참, 거주지 읍면동에 사망 후 6개월 이내 신청

문의처

정부·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자주 묻는 질문

Q. 나도 대상에 해당하나요?
A. ①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대상자 1.「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배우자 포함)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배우자 포함) 다만,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는 그 배우자로 한정한다.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Q. 접수는 어디로 하나요?
A. ① 신청방법 1. 보훈수당 : 보훈수당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증(유족인 경우 국가유공자 유족증), 통장 사본 지참, 거주지 읍면동 신청 2.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증명서(사망신고된 경우 미제출), 통장사본 지참, 거주지 읍면동에 사망 후 6개월 이내 신청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북 다른 지원제도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2, 최종수정 2025-07-05)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