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기한을 놓쳐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은 제도가 바로 정부·지자체의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입니다. 지금 바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한눈에 보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으로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청도군에는 현재 12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구미시·경상북도교육청·안동시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만65세 이상인 자로 한다. (전몰군경은 나이제한 없음) ㆍ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 방법
○ 지급방법 및 시기 -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은 매달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2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 보훈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문의처
정부·지자체 경상북도 청도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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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다른 지원제도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2, 최종수정 2026-02-24)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