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등 지원
정부·지자체이(가) 운영하는 참전유공자 등 지원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절차를 공공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골라 읽어도 됩니다.
참전유공자 등 지원 한눈에 보기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 본인, 전몰군경유족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지원을 하여 참전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지원 대상
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한 군인 2.「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 및 한청기동대원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재혼으로 가족 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본인이ㅠ신청서 주소지 읍 면사무소 또는 군청에 제출 - 사망위로금 : 사망일부터 1년 이내 직계가족 등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참전유공자 신청서를 읍 면사무소 또는 군청에 제출 - 미망인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신청서를 읍 면사무소 또는 군청에 제출
문의처
정부·지자체 경상남도 하동군 기획행정국 주민행복과
자주 묻는 질문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경남 다른 지원제도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7-16)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