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사업

밀양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사업은(는) 해마다 신청자가 꾸준한 정부·지자체 지원제도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대상과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중장년
지원 형태
기타
신청 방법
공고 참조
운영 기관
정부·지자체
지역
경남 밀양시
기준 연도
2022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가구
시행 시작
2007년 7월
가구 상황
장애인, 한부모·조손

밀양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사업 한눈에 보기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에 이바지함

밀양시에는 현재 39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중장년 대상 제도는 6건입니다. 창원시·양산시·거창군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밀양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 월 19,790원 이하인 세대 중 다음에 해당하는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 - 만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한부모가정(모, 부자 가정) - 조손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문의처

정부·지자체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자주 묻는 질문

Q. 나도 대상에 해당하나요?
A. 밀양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 월 19,790원 이하인 세대 중 다음에 해당하는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 - 만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한부모가정(모, 부자 가정) - 조손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경남 다른 지원제도

중장년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2, 최종수정 2025-06-14)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