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름만 들어서는 나와 상관없어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대상 범위가 넓은 정부·지자체 제도입니다. 기준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영유아
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운영 기관
정부·지자체
지역
서울 용산구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1회성
수급 단위
가구
시행 시작
2006년 4월
가구 상황
한부모·조손, 다자녀, 다문화·탈북민
관심 주제
입양·위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용산구에는 현재 14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영유아 대상 제도는 2건입니다. 강남구·강동구·강북구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출산 후 90일 이내 관내 출산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의사 소견서. 확인서 첨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 확인서 첨부) 사용기간 : 출산 후 90일 이내 서비스 유형에 따른 기간 별 서비스 제공 단, 미숙아나 선청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 치료의 경우 퇴원일 기준 90일 이내 서비스 제공 가능 (단, 이경우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이용 불가)

문의처

정부·지자체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A. 출산 후 90일 이내 관내 출산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
Q.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A.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의사 소견서. 확인서 첨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 확인서 첨부) 사용기간 : 출산 후 90일 이내 서비스 유형에 따른 기간 별 서비스 제공 단, 미숙아나 선청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 치료의 경우 퇴원일 기준 90일 이내 서비스 제공 가능 (단, 이경우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이용 불가)

위 내용은 공공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접수 시점의 공고가 우선 적용됩니다.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서울 다른 지원제도

영유아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