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집수리사업
저소득층집수리사업은(는) 정부·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저소득층집수리사업 한눈에 보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보수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거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울릉군에는 현재 14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성주군·경주시·고령군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주택보수가 필요한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중 자가 및 무료임차가구 - 무허가·미등기 자가 가구 인정 범위 : 5년 이상 *2021년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사항(완료) - 제외대상 : 기초주거수급자, 수혜 후 수선주기 미경과자 2) 사업내용 : 건축허가가 불필요한 단순 수선, 교체 등 - 도배·장판, 천장, 전기설비, 담장, 싱크대, 방수, 화장실 등 3) 지원기준 : 가구당 연700만원 이내(초과시 본인부담) *2021년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사항(완료) 4) 수선주기 : 3년 - 수혜 후 3년 이내 기초주거(수선유지급여) 변경 불가
신청 방법
1) 접 수 처 : 읍면 사회복지담당 2) 신청서류 - 주택수리신청서 - 건물주·토지소유주 동의서 (해당자) *건물주와 토지소유주가 다를 경우, 토지소유주에게도 집수리동의서 징구 - 거주사실확인서 (무허가·미등기주택 소유자)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무허가·미등기주택 소유자) 3) 지급개시일 : 희망 신청대상자에 대한 주택점검 조사 및 소득인정액 확인절차를 거쳐 대상자 결정 후 시행 4) 지급방법 : 현물지급(주거환경에 필요한 수선)
문의처
정부·지자체 경상북도 울릉군 주민복지과
자주 묻는 질문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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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2, 최종수정 2026-07-15)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