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기한을 놓쳐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은 제도가 바로 정부·지자체의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바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공고 참조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운영 기관
정부·지자체
지역
경기 광명시
기준 연도
2022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가구,개인
시행 시작
2021년 1월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광명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하고자 신혼부부 및 청년 무주택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광명시에는 현재 25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천시·동두천시·김포시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신혼부부 - 대상자격: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무주택자),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한함), 5억 원 이내(월세인 경우 [(임대료 × 12 ) ÷ 5.5% + 보증금] 으로 전환하여 계산) - 주소기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광명시에 거주(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마친 자 - 계약기준: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계약으로 한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부부 및 직계비속 포함) ○ 청년 - 대상자격: 만19세 ~ 39세 이하(무주택자), 공고일 기준 단독거주자 -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에 한함), 3억 원 이내(월세인 경우 [(임대료 × 12 ) ÷ 5.5% + 보증금] 으로 전환하여 계산) - 주소기준: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마친 자 - 계약기준: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청년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계약으로 한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1인 가족)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접수 및 우편접수

문의처

정부·지자체 경기도 광명시 도시재생국 주택과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신혼부부 - 대상자격: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무주택자),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한함), 5억 원 이내(월세인 경우 [(임대료 × 12 ) ÷ 5.5% + 보증금] 으로 전환하여 계산) - 주소기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광명시에 거주(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마친 자 - 계약기준: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직접 방문 접수 및 우편접수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다른 지원제도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2, 최종수정 2025-06-06)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