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기한을 놓쳐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은 제도가 바로 정부·지자체의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바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광명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하고자 신혼부부 및 청년 무주택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광명시에는 현재 25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천시·동두천시·김포시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신혼부부 - 대상자격: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무주택자),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한함), 5억 원 이내(월세인 경우 [(임대료 × 12 ) ÷ 5.5% + 보증금] 으로 전환하여 계산) - 주소기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광명시에 거주(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마친 자 - 계약기준: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계약으로 한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부부 및 직계비속 포함) ○ 청년 - 대상자격: 만19세 ~ 39세 이하(무주택자), 공고일 기준 단독거주자 -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에 한함), 3억 원 이내(월세인 경우 [(임대료 × 12 ) ÷ 5.5% + 보증금] 으로 전환하여 계산) - 주소기준: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마친 자 - 계약기준: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청년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계약으로 한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1인 가족)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접수 및 우편접수
문의처
정부·지자체 경기도 광명시 도시재생국 주택과
자주 묻는 질문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다른 지원제도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2, 최종수정 2025-06-06)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