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구비추가)

주변에 알려주고 싶은 제도를 꼽으라면 장애인활동지원사업(구비추가)도 빠지지 않습니다. 정부·지자체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 방법
방문
운영 기관
정부·지자체
지역
대구 북구
기준 연도
2022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20년 7월
가구 상황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사업(구비추가) 한눈에 보기

장애인활동지원 국시비 급여만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구비로 추가지원을 하여 상시 돌봄 지원체계 구축

북구에는 현재 6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구·수성구·대구광역시교육청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신청자격을 가진 등록장애인 · 긴급활동지원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 돌봄 필요, 탈시설 후 급여미생성기간 해당자(지원일로부터 60일) · 탈시설 장애인 :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지원 (시 추가지원 ‘탈시설장애인’ 항목 중복 불가), 지원시점부터 3년 지원, 필요시 연장 · 최중증 장애인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이상(아동 280) 또는 기존 인정 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신청(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소견서, 시설입퇴소 증명서 등 관련 서류 ※ “① 긴급활동지원”의 경우, 가족의 부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 (보호자의 입원확인서, 진단서, 가출 신고 확인서 등) ※ “④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신청시 첨부해야 함

문의처

정부·지자체 대구광역시 북구 복지환경국 희망복지과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대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A.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신청자격을 가진 등록장애인 · 긴급활동지원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 돌봄 필요, 탈시설 후 급여미생성기간 해당자(지원일로부터 60일) · 탈시설 장애인 :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지원 (시 추가지원 ‘탈시설장애인’ 항목 중복 불가), 지원시점부터 3년 지원, 필요시 연장 · 최중증 장애인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이상(아동 280) 또는 기존 인정 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Q.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신청(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소견서, 시설입퇴소 증명서 등 관련 서류 ※ “① 긴급활동지원”의 경우, 가족의 부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 (보호자의 입원확인서, 진단서, 가출 신고 확인서 등) ※ “④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신청시 첨부해야 함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다른 지원제도

청소년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2, 최종수정 2026-07-14)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