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구비추가)
주변에 알려주고 싶은 제도를 꼽으라면 장애인활동지원사업(구비추가)도 빠지지 않습니다. 정부·지자체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구비추가) 한눈에 보기
장애인활동지원 국시비 급여만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구비로 추가지원을 하여 상시 돌봄 지원체계 구축
북구에는 현재 6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구·수성구·대구광역시교육청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신청자격을 가진 등록장애인 · 긴급활동지원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 돌봄 필요, 탈시설 후 급여미생성기간 해당자(지원일로부터 60일) · 탈시설 장애인 :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지원 (시 추가지원 ‘탈시설장애인’ 항목 중복 불가), 지원시점부터 3년 지원, 필요시 연장 · 최중증 장애인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이상(아동 280) 또는 기존 인정 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신청(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소견서, 시설입퇴소 증명서 등 관련 서류 ※ “① 긴급활동지원”의 경우, 가족의 부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 (보호자의 입원확인서, 진단서, 가출 신고 확인서 등) ※ “④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신청시 첨부해야 함
문의처
정부·지자체 대구광역시 북구 복지환경국 희망복지과
자주 묻는 질문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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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2, 최종수정 2026-07-14)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