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은(는) 해마다 신청자가 꾸준한 정부·지자체 지원제도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대상과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영유아
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운영 기관
정부·지자체
지역
경기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1회성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19년 1월
관심 주제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 한눈에 보기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대상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한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미사보건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접수(www.bokjiro.go.kr ) - 서류 접수 후 바우처 생성되면 직접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공기관과 계약 후 바우처 사용

문의처

정부·지자체 경기도 하남시 보건소 미사보건센터

자주 묻는 질문

Q. 나도 대상에 해당하나요?
A.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한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Q. 접수는 어디로 하나요?
A. - 미사보건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접수(www.bokjiro.go.kr ) - 서류 접수 후 바우처 생성되면 직접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공기관과 계약 후 바우처 사용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이 페이지 내용과 공고문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다른 지원제도

영유아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5-06-14)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