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이 페이지 하나로 충분합니다. 정부·지자체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기준·신청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공고 참조
지원 형태
현금대여(융자)
신청 방법
방문
운영 기관
정부·지자체
지역
경남
기준 연도
2022년
지원 주기
1회성
수급 단위
가구,개인
시행 시작
2011년 1월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보호·돌봄, 입양·위탁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한눈에 보기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에 임대보증금(최대2천만원)을 무이자로 최초 2년(추가 2회 연장 가능, 최대6년)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와 자립기반 마련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저소득계층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무주택자와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차상위계층가구 2) 지원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공공(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임대주택입주예정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공급주체(LH, 경남개발공사)와 입주자(신청인)의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보증금 지원신청 2) 지급방법 : 임대보증금액을 자치단체장 명의로 공급주체에게 직접 납부 3) 지급시기 : 임대보증금은 공급주체의 납부금 수납일정에 맞추어 입금조치

문의처

정부·지자체 경상남도 도시주택국 주택과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1)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저소득계층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무주택자와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차상위계층가구 2) 지원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공공(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임대주택입주예정자
Q.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1) 신청방법 : 공급주체(LH, 경남개발공사)와 입주자(신청인)의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보증금 지원신청 2) 지급방법 : 임대보증금액을 자치단체장 명의로 공급주체에게 직접 납부 3) 지급시기 : 임대보증금은 공급주체의 납부금 수납일정에 맞추어 입금조치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경남 다른 지원제도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2, 최종수정 2025-08-12)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