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
주변에 알려주고 싶은 제도를 꼽으라면 재해구호도 빠지지 않습니다. 정부·지자체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습니다.
재해구호 한눈에 보기
이재민(罹災民)의 구호와 의연금품(義捐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
곡성군에는 현재 15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성군·구례군·강진군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이재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재해(태풍·홍수·호우·강풍· 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 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 일시대피자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자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구호 대상에 포함함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 사무소 신청 2)지급시기 및 지원방식 - 지급시기 : 재난 선포시 - 지원방법 : 현금 지원
문의처
정부·지자체 주민복지과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대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A. 1) 지원대상 - 이재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재해(태풍·홍수·호우·강풍· 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 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 일시대피자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자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구호 대상에 포함함
Q.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1) 신청방법 : 읍/면 사무소 신청 2)지급시기 및 지원방식 - 지급시기 : 재난 선포시 - 지원방법 : 현금 지원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전남 다른 지원제도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2-08-22)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