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비

신청 기한을 놓쳐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은 제도가 바로 정부·지자체의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비입니다. 지금 바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청년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공고 참조
운영 기관
정부·지자체
지역
경남 함안군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13년 1월
관심 주제
서민금융, 입양·위탁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비 한눈에 보기

○ 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함안군에는 현재 21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청년 대상 제도는 2건입니다. 합천군·밀양시·김해시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아동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된 세대의 아동 - 보호연장아동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의 연장 의사가 있는 경우 별도의 사유없이 25세 미만까지 연장 가능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제3항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보호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음.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 아동양육시설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 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에서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340천원~560천원 이상 차등지원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월 340천원, 만7세~만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월450천원, 만13세 이상(156개월~ 연장보호아동 포함): 월560천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가정위탁보호 신청 후 결정일의 월부터 지급 (토,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매월 20일 아동명의의 계좌 직접 입금 * 아동의 명의의 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을경우 위탁부모의 계좌로 지급가능 * 위탁 가정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의 전액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 발생 달까지 지급.

문의처

정부·지자체 경상남도 함안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1)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아동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된 세대의 아동 - 보호연장아동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의 연장 의사가 있는 경우 별도의 사유없이 25세 미만까지 연장 가능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제3항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보호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음.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 아동양육시설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 위탁가정,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가정위탁보호 신청 후 결정일의 월부터 지급 (토,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매월 20일 아동명의의 계좌 직접 입금 * 아동의 명의의 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을경우 위탁부모의 계좌로 지급가능 * 위탁 가정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의 전액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 발생 달까지 지급.

거주 지역이나 소득 기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은 담당 기관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경남 다른 지원제도

청년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5-06-03)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