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사업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이 페이지 하나로 충분합니다. 정부·지자체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기준·신청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사업 한눈에 보기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화성시에는 현재 22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청소년 대상 제도는 2건입니다. 시흥시·평택시·성남시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예 산 액: 275,000천원 ▸사업목적: 화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급여, 맞춤형복지급여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지원 대상자 및 타 급여 난방비 수급자 지급 제외 ▸지원내용: 난방비 월 50천원을 동절기 5개월간 세대별 지급(11월~3월) ▸사업실적: 월평균 1,200세대
문의처
정부·지자체 경기도 화성시 시민복지국 여성다문화과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예 산 액: 275,000천원 ▸사업목적: 화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급여, 맞춤형복지급여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지원 대상자 및 타 급여 난방비 수급자 지급 제외 ▸지원내용: 난방비 월 50천원을 동절기 5개월간 세대별 지급(11월~3월) ▸사업실적: 월평균 1,200세대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다른 지원제도
청소년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5-07-31)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