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사업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이 페이지 하나로 충분합니다. 정부·지자체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기준·신청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공고 참조
운영 기관
정부·지자체
지역
경기 화성시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가구
시행 시작
2019년 1월
가구 상황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사업 한눈에 보기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화성시에는 현재 22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청소년 대상 제도는 2건입니다. 시흥시·평택시·성남시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예 산 액: 275,000천원 ▸사업목적: 화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급여, 맞춤형복지급여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지원 대상자 및 타 급여 난방비 수급자 지급 제외 ▸지원내용: 난방비 월 50천원을 동절기 5개월간 세대별 지급(11월~3월) ▸사업실적: 월평균 1,200세대

문의처

정부·지자체 경기도 화성시 시민복지국 여성다문화과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예 산 액: 275,000천원 ▸사업목적: 화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급여, 맞춤형복지급여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지원 대상자 및 타 급여 난방비 수급자 지급 제외 ▸지원내용: 난방비 월 50천원을 동절기 5개월간 세대별 지급(11월~3월) ▸사업실적: 월평균 1,200세대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다른 지원제도

청소년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5-07-31)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