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정부·지자체이(가) 운영하는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절차를 공공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골라 읽어도 됩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한눈에 보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도모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자로 구성된 개별가구이며, 예외 사항 있음
문의처
정부·지자체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자로 구성된 개별가구이며, 예외 사항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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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다른 지원제도
노년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7-11)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