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의 핵심만 추렸습니다. 지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신청 방법 섹션의 절차를 따라가면 됩니다.

지원 대상
아동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운영 기관
정부·지자체
지역
경기 남양주시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04년 1월
관심 주제
서민금융, 입양·위탁, 교육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한눈에 보기

사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학습과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능력개발비를 지원함으로써 당당한 사회인으로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남양주시에는 현재 9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아동 대상 제도는 2건입니다. 하남시·구리시·가평군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가정위탁아동 중 연나이 8세 ~ 만18세(초1~고3 재학생)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책정일을 지원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문의처

정부·지자체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국 여성아동과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대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A. 가정위탁아동 중 연나이 8세 ~ 만18세(초1~고3 재학생)
Q.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책정일을 지원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이 페이지 내용과 공고문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다른 지원제도

아동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5-07-31)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