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특별 및 사망위로금 지급 (특별위로금, 사망위로금)

보훈대상자 특별 및 사망위로금 지급 (특별위로금, 사망위로금)은(는) 해마다 신청자가 꾸준한 정부·지자체 지원제도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대상과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공고 참조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운영 기관
정부·지자체
지역
경기 구리시
기준 연도
2022년
지원 주기
1회성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15년 1월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보훈대상자 특별 및 사망위로금 지급 (특별위로금, 사망위로금) 한눈에 보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에 대한 시책으로 보훈대상자의 명예선양

구리시에는 현재 22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원시·과천시·안성시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 2)「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라 결정된 본인 또는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유족 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본인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본인 5)「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시청 복지정책과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1) 지급시기 :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연1회 - 사망위로금 :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시 지급(유공자 본인 사망) - 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 연2회(설, 추석) 지급 - 독립유공자 위문 : 연2회(3.1절, 광복절) 지급 2) 지급방법 : 사망위로금 외 신청 불필요 / 신청자가 정한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

문의처

정부·지자체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자주 묻는 질문

Q. 나도 대상에 해당하나요?
A.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 2)「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라 결정된 본인 또는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유족 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본인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본인 5)「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Q. 접수는 어디로 하나요?
A. 1) 신청방법 : 시청 복지정책과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1) 지급시기 :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연1회 - 사망위로금 :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시 지급(유공자 본인 사망) - 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 연2회(설, 추석) 지급 - 독립유공자 위문 : 연2회(3.1절, 광복절) 지급 2) 지급방법 : 사망위로금 외 신청 불필요 / 신청자가 정한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경기 다른 지원제도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2, 최종수정 2025-05-31)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