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은(는)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자체 지원제도입니다. 복잡한 공고문 대신, 실제로 필요한 정보만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공고 참조
지원 형태
현물지급
신청 방법
공고 참조
운영 기관
정부·지자체
지역
충북 청주시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시
수급 단위
가구
시행 시작
2025년 7월
가구 상황
저소득, 장애인, 한부모·조손,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관심 주제
입양·위탁, 서민금융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기

경제적, 의료적, 정서적으로 복합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대상자에게 복지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주거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공적부조 및 민간자원 연계등)으로 제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사업

청주시에는 현재 27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천시·옥천군·괴산군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지원가능 가구 -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2)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중위소득 80%이하인 가구 -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상황 가구

문의처

정부·지자체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자주 묻는 질문

Q. 나도 대상에 해당하나요?
A. 1)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지원가능 가구 -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2)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중위소득 80%이하인 가구 -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상황 가구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충북 다른 지원제도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5-07-25)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