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사업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사업은(는) 정부·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형태
실물바우처
신청 방법
방문
운영 기관
정부·지자체
지역
충남 천안시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18년 1월
가구 상황
장애인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사업 한눈에 보기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 최중증장애인에게 국도비 바우처사업 외 시에서 추가 지원으로 1일 24시간 자립생활과 생존권 보장 강화 등 상시돌봄체계 마련

천안시에는 현재 27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청소년 대상 제도는 4건입니다. 아산시·서천군·계룡시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1. 최중증 독거, 취약 가구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 400점이상)으로서 24시간이 필요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 -호흡기질환자, 사지마비 체위변경이 필요한 와상 장애인 등으로써 취약가구 (취약가구 : 활동지원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 구성원이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19세 미만, 만 65세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지제한 -제도시행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다만, 시행일 이후 전입자는 2년간 저주지 제한을 둔다)

신청 방법

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을 통해 충족하는 장애인을 추천 받은 후 선정 기준에 의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문의처

정부·지자체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장애인복지과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1. 최중증 독거, 취약 가구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 400점이상)으로서 24시간이 필요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 -호흡기질환자, 사지마비 체위변경이 필요한 와상 장애인 등으로써 취약가구 (취약가구 : 활동지원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 구성원이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19세 미만, 만 65세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지제한 -제도시행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다만, 시행일 이후 전입자는 2년간 저주지 제한을 둔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을 통해 충족하는 장애인을 추천 받은 후 선정 기준에 의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충남 다른 지원제도

청소년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5-08-14)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