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지원고용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이 페이지 하나로 충분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기준·신청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65세이상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E-mail, 방문, 우편, 팩스
운영 기관
고용노동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1회성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1994년 1월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일자리, 생활지원

중증장애인지원고용 한눈에 보기

독립적인 직업생활영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 증진을 위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직장적응을 취업 전 사업체 현장에서 지도하여 취업으로 연계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훈련생) 구직등록한 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결과 직업생활에 대한 이해 및 작업환경에 대한 심리적·기능적 적응력 향상의 지원 없이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자 (사업체) 4대보험(국민건강,국민연금,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업체 및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 작업 조건이 정비되어 있을 것

신청 방법

각 지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문의하여 신청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대표문의 1588-1519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훈련생) 구직등록한 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결과 직업생활에 대한 이해 및 작업환경에 대한 심리적·기능적 적응력 향상의 지원 없이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자 (사업체) 4대보험(국민건강,국민연금,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업체 및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 작업 조건이 정비되어 있을 것
Q.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각 지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문의하여 신청합니다.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이 페이지 내용과 공고문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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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08)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