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은(는) 해마다 신청자가 꾸준한 보건복지부 지원제도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대상과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6~12세
지원 형태
현물지급
신청 방법
공고 참조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가구
시행 시작
2006년 1월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생활지원, 보호·돌봄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한눈에 보기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현물지급 방식 제도는 53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위기상황 발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합니다. (대상자, 관계인의 지원요청 및 신고 포함)

문의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대표문의 129

자주 묻는 질문

Q. 나도 대상에 해당하나요?
A. 위기상황 발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Q. 접수는 어디로 하나요?
A. 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합니다. (대상자, 관계인의 지원요청 및 신고 포함)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이 페이지 내용과 공고문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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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3-30)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