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교육지원

여성장애인교육지원은(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6~12세
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법인/단체,시설
시행 시작
2012년 1월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생활지원, 교육

여성장애인교육지원 한눈에 보기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장애 여성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방식 제도는 96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등록)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여성장애인 교육수행기관에 신청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대표문의 129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등록)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을 지원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여성장애인 교육수행기관에 신청합니다.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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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5-21)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