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은(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6~12세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12년 1월
가구 상황
저소득, 보훈대상자, 다문화·탈북민
관심 주제
신체건강, 정신건강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한눈에 보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1종의 경우 매 1개월간 5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2종의 경우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 다만 의료법 제3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연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2종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부담 보상제를 선적용한 후 본인부담금이 일정 수준(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사후에 해당 시군구청장은 그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함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 아님 * 다만,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추나요법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적용금액 등은 본인부담금 보상 대상 제외( 의료급여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지급금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의료급여 법 제34조제2항)

신청 방법

(수급권자가 지급 요청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 보장기관에 본인부담금 초과금액 지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1종에 한함 (공단에서 지급대상 통보 받은 후 지급하는 경우) 시군구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보상금 지급대상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매 반기별로 수급권자에게 지급안내문 발송하여 지급 처리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대표문의 129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의료급여 수급자 중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1종의 경우 매 1개월간 5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2종의 경우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 다만 의료법 제3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연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2종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부담 보상제를 선적용한 후 본인부담금이 일정 수준(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사후에 해당 시군구청장은 그 초과금액을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수급권자가 지급 요청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 보장기관에 본인부담금 초과금액 지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1종에 한함 (공단에서 지급대상 통보 받은 후 지급하는 경우) 시군구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보상금 지급대상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매 반기별로 수급권자에게 지급안내문 발송하여 지급 처리합니다.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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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27)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