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이름만 들어서는 나와 상관없어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대상 범위가 넓은 보건복지부 제도입니다. 기준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6~12세
지원 형태
현금대여(융자)
신청 방법
방문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시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09년 1월
가구 상황
저소득, 보훈대상자, 다문화·탈북민
관심 주제
정신건강, 신체건강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한눈에 보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현금대여(융자) 방식 제도는 23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보장기관(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대지급금을 신청한 수급자 중 대불조건에 해당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비급여 항목은 지원대상 아님

신청 방법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대지급 신청서 작성하여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거주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대표문의 129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A. 보장기관(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대지급금을 신청한 수급자 중 대불조건에 해당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비급여 항목은 지원대상 아님
Q.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A.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대지급 신청서 작성하여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거주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세부 요건은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운영기관 공식 안내에서 최신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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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14) · 복지로 원문 보기